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단독주택<대지65평 건문(점포포함)50평>을
10년전에 취득하여 일부는 점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1세대
1주택으로 살고있다고 하자.이런 상가겸용 주택을 팔경우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자.

주택의 일부가 점포사무실등의 용도로 쓰이거나 또는 같은 지번에 주택과
점포.사무실용 건물이 있는 경우,주택의 면적과 점포등의 면적을 비교하여
주택에 해당되는 면적이 클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때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지만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때는 주택의 면적과 점포등의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그러므로 점포등이 있는 겸용주택이라도 주택면적이 클때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 팔면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점포면적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같거나 클때에는
점포에 해당되는 건물과 이에딸린 토지(전체 건물면적에 점포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토지)는 세금을 내야한다.

이경우 기준싯가에 의한 세금계산방법은 첫째,양도가액의 경우
점포건물에 해당되는 대지는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점포면적에 대한 과세싯가표준액(재산세과세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둘째,취득가액의 경우 점포해당 대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경우는 해당 공시지가기되고,90년8월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90년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90년8월31일의 과세싯가표준액
(종토세 과세기준)중 취득시 과세싯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다.

건물은 점포면적의 과세싯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이와같이 계산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싯가표준액의
7%)를 뺀 양도차익에서 다시 보유기간에 대한 물가상승율과 장기보유공제(1
0년이사 양도차액의 30%)및 양도소득공제(1년에 150만원)를 한후
나머지 금액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장행종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