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수대교붕괴이후 교량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화물수송등 물류문제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보고 물류산업에 대한 금
융.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유통단지개발시 필요한 타법령의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등 개발절차
를 공업단지개발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정
기국회에 상정, 처리키로했다.

국무총리실은 25일 재무 내무부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같은 중장기물류
애로타개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은 물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강화를 위해 주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
우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물류관련시설재수입에 대한 외화대출을 받을 수있도
록하고 현재 신청액의 70%수준인 회사채발행한도를 90%수준으로 상향조정키
로했다.

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 최저 차고면적의 1백10%까지로 돼있는 차고용토
지의 업무용인정범위를 1백50%까지로 높여 법인세를 경감하는 한편 월평균
최대 사용면적의 1.2배로 돼있는 하치장용토지의 산정범위를 과거 3년간 최
대사용면적의 1.2배로 개정해 토지초과이득세를 경감토록했다.

이와함께 별도합산과세되던 물류시설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제과세표준을
제조업의 공장용지와 같이 필수생산시설로 인정해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