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련부처간 이견을 보여온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관련, 실업급여는
30인이상 사업장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이상 사업장에 적
용키로 최종 확정했다.

또 고용보험요율중 실업급여요율은 노동부가 입법예고한대로 노사 각각 임
금총액의 0.3%로 하되 고용안정요율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위해
0.3%에서 0.2%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경제기획원, 재무, 상공자원, 노동등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부문은 중앙노사가 합의한대로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내년 7월1일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98년부터는 10인이상 사업장으
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은 당초 30인이상 사업장에서 후퇴, 내년
7월부터 70인이상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98년 50인이상,2002년 10인이상등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고용보험요율중 능력개발요율은 1백50인미만사업장의 경우 0.1%, 1백50인이
상-중소기업(3백인정도)은 0.3%, 대기업(3백인이상)은 0.5% 등으로 차등 적
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천인미만 사업장에는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1천인이
상 대기업의 경우 직업훈련의무제를 실시하되 능력개발부문 보험료는 내지
않도록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3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수는 전체의
49.9%인 3백94만명이며 10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는 98년부터는 62.1
%인 4백90만5천명이 실업급여혜택을 받게된다.

지난해 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별 고용보험부담액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7만8천원, 근로자 2천6백원이며 3백인 사업장은 사업주 3백만원, 근
로자 3천원이다.

노동부는 지난달27일 실업급여등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95년7월부터 3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보험요율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단일하게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상공자원부등 관
계부처의 반대로 논란을 벌였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