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 기업간의 상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이 일단 발생한 상사분쟁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합의점을 도출,
마무리할때 향후 계속될 거래에서 신용을 쌓을수 있을뿐만아니라 불필요한
시간및 인력의 낭비를 막게 된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배기민)은 21일 서울상성동 무역센터 51층 무역클럽
에서 법조계및 학계 업계등 중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상사중재
방안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언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배원장=국내 기업들은 본격적인 국제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각종 복잡한 상사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의 합리적인 해결이 기업의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위해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다.

<>황병일변호사=분쟁당사자들이 소송을 선호하는 이유는 상사분쟁 사건의
인지대등 소송비용이 저렴하다는데 있다.

현재 계약서등에 중재조항이 없는한 쌍방의 합의없이 중재제도의 활용이
불가능하다.

법원은 최근 상사분쟁 사건을 판결보다는 화해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들이 계약체결시에 중재조항을 넣는 것이 쌍방에 모두 유리하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김문한 서울대건축공학과교수=건설업 분야의 상사분쟁이 아주 많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재조항을 삽입하지 않는 이유는 중재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법 32조에 건설공사 도급계약내용으로 11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중
분쟁에 관항 사항은 명시해야 한다.

현행 건설업법 32조에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을 "계약위반에 관한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김병준변호사=재판(소송)보다 상사중재가 분쟁해결의 유리한 방법이
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중재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하다.

또 중재판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외국기업과의 분쟁중재에 대비, 중재인및 사무국직원의 외국어의 숙달훈련
이 필요하다.

<>유규환 한국손해사정(주)대표이사=상사중재판정은 신속히 나와야 한다.

중재법상의 해당 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 분쟁을 정확 신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손태빈 광운대무역학과교수=상사중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절차의
비공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될때 기업의 비밀이 누설되는 것을 막을수 있다.

세계무역기구등 국제기구도 통상분야의 분쟁해결에 중재나 조정을 전담할
기구설치의 필요성을 인식, 소송보다 중재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