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3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한국은행독립성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발족식을 갖고 한국은행독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
택했다.

이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은법개정청원을 낸데이어 한국은행독립성확
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발족됨에 따라 한은독립문제가 점차 쟁점으로 부각되
고 있다.

이날 발족된 한국은행독립성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서울민
주시민연합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발족식을 갖고 한은법개정청원 공청회개최 대통령및 재무장관
과의 면담추진대국민홍보활동을 통해 한은독립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날 발족식에서 한은법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개정방향의 골자를 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장을 현행 재무장관에서
한은총재로바꾸고 한은총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자는
것.또 금통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임기를 현행 3년을 6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밖에 금통위원를 선임할때 국민대표성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추천한2명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은의 통화금융정책수립및 집행에 대해 정
부개입이 가능하도록 재무장관에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어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과 한국은행독립성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한은독립운동을 펼쳐가고
있으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
배적이다.

법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자당과 재무부가 법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당
사자인 한은은 제목소리를 내지않은채 숨을 죽이고 있어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