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시장의 조기개방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해 주무부처인 건설부는 일단
부정적이다.

건설부는 올들어 부실방지대책을 위해 시공감리를 폐지하고 전면민간책임
감리제를 도입, 민간감독관이 공사중지및 재시공명령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등 제도의 개편이 이뤄진이상 이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 않고 시장부터
개방할 경우 이제 걸음마 단계인 국내감리업계가 초토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부는 일방적인 개방보다는 신공법공사, 저낙찰로 부실이 우려되는
공사, 설계단계에서 외국사와 제휴된 공사등에 외국감리사를 국내업체와
합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등 시장을 전면개방하지 않고도 감리의 수준을
높일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주장이다.

조달협정에 따라 97년까지 어차피 열리게 돼있는 시장을 미리 열 경우
한국업체의 외국진출협상에서 협상카드로도 활용할수도 있는 감리시장을
너무 쉽게 포기할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 건설부의 주장
이다.

건설부는 올해 감리요율을 4배로 현실화, 이제 감리시장이 커질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한 터에 기술과 인력을 제대로 갖춘 국내업체의
시장참여를 지켜보는 것이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책임감리에 이어 감리보험제의 도입도 추진중이다.

주요공공공사에 대해선 금액(현재는 50억원이상)에 상관없이 책임감리제를
적용키로 하는등 추가대책도 준비중이다.

건설부는 이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해 보고 나서 전면개방을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