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8일 북핵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남북경협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위탁가공 활성화등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한 세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원.부자재를 북한에 보내 위탁가공을 하는경우 기
업인의 방북과 함께 업체별로 해당 가공품목의 기술자와 품질관리, 자재관리
등을 담당할 인원이 6개월~1년간 북한에 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기술자 등의 제한적 인적교류에는 북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
로 알려졌다.
또 섬유,봉제완구 등 경공업 제품의 가공을 위해 직기와 재봉틀등 일부임
가공용 설비의 반출허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생산설비 반출을 허용한 것은 지난 92년 코오롱이 양말 현지생산을
위해직조기 2백대를 반출한 것이 유일한 사례이다.

정부가 품질관리요원 등 인력파견과 일부 산업설비 반출허용을 검토키로
한 것은 기술자 방북과 산업설비 반출 등을 허용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따
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경협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국내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대북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그러나 민간자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투자 업종
선정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 또는 조합 등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중인 투자우선 순위는 대상업종을 초기단계에는 섬유,봉제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로 하되 같은 업종에 여러 기업이 경합할 때는 남
북간에 이미합의된 투자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사업이라도 한 그룹이 여러 업종에
걸쳐있을 때는 그룹별로 특정업종을 정해 전문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