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앞으로 품질보증 국제규격인 ISO 9000 인증을 외국인증기관의
외국심사원으로부터 획득할 경우 다른나라에서는 통용이안될 것으로 보인
다.

또 한국말을 못하는 ISO 9000 외국심사원은 원천적으로 국내 등록이 불가
능해져 국내에서 활동을 못하게된다.

18일 공업진흥청에따르면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영국등 7개국 ISO 9000 심사원 등록기관 대표들이 "국가간 심사원 상호인정
협의회"설치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갖고 심사원의 자격기준및 다자간 상호
인정에 관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합의된 초안에대해서는 내년 3월 총회의 승인을 거친뒤 6월부터 공
식적으로 채택하기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측의 의견이 반영되어 심사원 자격기준을 "심사원은
피심사자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야한다"고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심사원은 국내에서 활동을 할수없게 되었다.

이와함께 외국인증기관의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심사원으로부터 ISO 9000
인증을 받을 경우 국가간 상호인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에서 통용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간 심사원 상호인정이 본격 실시되면 ISO 9000 인증에대한
국가간 상호인정이 활발해져 국내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해도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은 심사원의 자격및 자질에대한 각국의 불신으로 심사원은 물론
ISO 9000 인증에대한 국가간 상호인정이 안돼왔었다.

한편 현재 2백50여개 국내 기업이 ISO 9000인증을 획득했으나 2백여개
업체들이 외국인증기관의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외국심사원으로부터 인증
심사를 받아 심사의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