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업체인 우림석유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쌍용정유에 대해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쌍용이 화해를 추진하고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우림석유에 유추공급을 감축.중단하고 부도설을
유포한 쌍용정유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쌍용정유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경질유와 중질유의 공급을 줄이거나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들어서는 외상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줄이는등 3차례에
걸쳐서결제조건을 변경,우림측에 불이익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쌍용정유는 우림석유가 유류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외상기간단축으로
결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우림석유의 직거래처인 신양금속등에
부도설을 퍼뜨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정과 관련,쌍용측은 채권 채무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우림과의 기존대리점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우림사태"의 원만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인 기흥주유소의 운영및 유류공급권에 대해서는
"쌍용에서 유류를 공급하고 운영만 우림에서 맡아야 한다"며 기흥주유소의
소유권자인 도로공사와 맺은 주유소운영계약의 기본틀이 유지돼야한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대해 우림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정으로 쌍용이 부당거래를
했음이 확인됐다"며 "쌍용측에서 기흥주유소를 포기하지 않는한 화해는 있
을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양당사자의 입장이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것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기흥
문제는 소유권자인 도로공사만이 해결할수 있다"며 도공의 움직임에 따라
사태가예상외로 쉽게 풀릴수도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양당사자들이 우림분쟁을 결국 민사 행정소송으로 까지 비화시켜 종전
보다 더한 감정싸움을 벌이지는 않을것이라는게 이들의 예상이다.

< 김경식.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