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로부터 빌린 물건을 계약개시 이전에 사용할경우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리스계약이전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리스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리스물건을 인도받은 회사는 리스개시일 전까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책임을 져야하고 계약발효에 앞서 사용할때에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게 대법원의 판례(87년11월)이다.

요업회사인 A공업은 B리스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대상물건은 B리스사가 부도로 리스료를 낼수없게된 C공업으로부터
회수한 도자기제조시설이었다.

B리스사는 A공업과 보증금 리스료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리스기간을 차수증 발급일로부터 58개월로 정했다.

차수증을 발급한 이후부터 리스물건을 사용하고 그 이전에는 관리자로서
보관책임을 져야하며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계약에 포함됐다.

A공업은 그러나 리스물건을 인도받고도 차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리스물건을 사용했다.

B리스는 차수증발급과 리스료지급을 요청했으나 A공업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B리스사는 이에따라 A공업과 계약을 해지하고 D사와 재리스계약을
체결했다.

A공업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대해 A공업은 리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으로 사용한 기간만큼의 리스료를 내라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A공업은 B리스사에 리스료만큼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차수증발행 이전에 B리스사가 A공업과의 계약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계약구속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리스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물적금융이므
로 리스물건을 사용한 기간동안의 리스료상당액을 배상하라는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공업의 상고가 기각된 것이다.

< 현승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