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의 소화성위궤양치료제 오엠피의 오메프라졸 제법특허가 스웨덴
아스트라사의 것과 별개의 것이라는 특허청의 심결이 내려짐에 따라
오메프라졸제법특허를 둘러싼 한국과 스웨덴 제약사간의 특허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됐다.

특허청은 지난 23일 종근당이 지난해 아스트라사의 오메프라졸제제의
제조방법특허를 상대로 청구한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종근당의 경구용
오메프라졸제제인 오엠피정의 제조기술이 아스트라사의 오메프라졸제
제 제법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혀 상이한 제법이라는 심결을
내렸다.

심결문에 따르면 종근당의 오엠피정은 약물의 변화를 억제하는 안정화
제로 유기알카리 물질인 엘-아르긴산을 사용하는 반면 아스트라사는
무기 알카리물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스트라사아의 특허에 꼭 필요한
중간내피층이 종근당의 것에는 없는등 제조공정이 다르다고 인정하고
있다.

종근당은 이를 계기로 아스트라사가 부당하게 자사의 제법특허를 침해
하는 것에 상응하는 법적조치(이의신청및 본안소송)를 조만간 취할 계획
이다.

이에앞서 아스트라사는 종근당이 자사의 제법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
법원남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종근당의 오엠피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가처분신청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12일 이유있다고 판결했다.

종근당은 오메프라졸제제 연구를 시작한후 92년초에 오메프라졸 원료의
중간제 특허를 획득,원료를 생산해 이미 터키 캐나다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92년말에 완제품 오엠피의 품목허가를 보사부로부터 받아 올 연초부터 시
판중이다.

오메프라졸제제는 88년 아스트라사가 세계최초로 개발,로섹이란 상품명
으로세계 각국에 공급중인데 지난해 1조2천7백억원의 매출로 단일품목으론
3위를 차지했다.

국내에선 8개사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제법기술을 개발,현재 한미약품
(라메졸)중외제약(리절트정)선경제약(오메드정)등 4개사가 시판중에 있
으며,올해 총1백5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대해 아스트라사는 한국의 제약사가 자사의 제법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종근당과 한미약품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한국의 4개사가
별개의제법특허라며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을 신청한 것중 이번에 종근당
이 처음으로 승소심결을 받은 것이다.

<김대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