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시대 인간들은 야수들의 습격에 노출돼있었다.

뿐만아니라 가뭄 홍수 지진등 천재지변에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의 생활은 "불안" 바로 그것이었다.

이같은 위험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여기서 자연스럽게 보험의 기본원리인 상부상조정신이 태동한다.

기원전 1천년께 이스라엘의 솔로몬왕은 해상무역 보호를 급선무로
생각했다.

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거둬들였다.

해상보험의 효시랄수 있다.

기원전5백년을 전후해 앗시리아에서는 국왕이 도시 촌락의 장을
임명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일정액의 돈을 징수했다.

그돈은 화재및 천재지변에 대비토록 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오늘의 화재보험제도와 크게 다를바가 없다.

희랍시대 알렉산더대왕은 오늘의 손해보험을 도입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장수들에게서 일정금액을 거둬 사병(노예)을
잃었을때 다시 이들을 충원할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게 했다니
말이다.

로마시대 평민들이 조직한 평민당에서 당원의 갹출금을 사망자의
장례비로 사용토록 한것도 역시 지금의 생명보험과 흡사하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보험은 근대에 들어와 산업으로서
자리를 서서히 굳혀간다.

중세의 도시상인들은 봉건의 틀로부터 보다 많은 자유와 독립을 획득
했다.

그러나 생활상의 위험에 대해선 누구도 보장받을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그래서 상인들이 모여 만든게 상인길드. 이 제도는 조합원이 평등한
입장에서 상부상조하는 경제적 보상장치였다.

여기에서 운용한 여러가지 형태의 분담금제도가 근대적인 보험의
모태로 발전하게 된다.

일찍이 해양으로 진출해 식민지를 건설한 영국에서는 자연스레
해상보험이 발전했다.

로이드( Lloyd )가 태어난 배경이 되기도했다.

초창기 해상보험위주로 시작된 보험제도는 1666년 런던시 대부분을
태워버린 런던대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보험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680년 파이어 오피스 1683년 프렌들리 소사이어티 1710년 선파이어
오피스등 화재보험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미국에서도 1730년 필라델피아 대화재를 계기로 필라델피아화재보험등
많은 보험회사들이 생겨났다.

근대적 생명보험도 영국에서 시작됐다.

1698년 멀서스,1706년 아미카블 소사이어티등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현대생명보험은 1762년 에퀴터블 소사이어티가
생기면서 부터다.

이회사는 생명표를 채택하고 평균보험료산정방식을 도입하는등 요즘
채용되고 있는 생명보험과 비슷한 체계를 만들어 갔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보 계 향약등의 형태로 보험과 비슷한 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 보험은 강화도조약이후 대외문호가 개방되고 각국과 통상
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송재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