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정물품의 수입수량이나 수입자격등을 제한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식품위생법등 15개 법령을 연내에 개정,내년부터
관련품목의 수입자유화폭을 크게 확대키로 했다.

21일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 농림수산부등에 따르면 미국 EU(유럽연합)등
주요 통상상대국들이 한국의 석유제품 비료 농약 냉동식품등의 수입과 관련
된 허가 추천 형식승인 안전승인제도등이 국제규범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
기,통상마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같은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
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석유사업법의 경우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나프타를 수입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나머지 석유제품의 경우도 수출입계약 승인창구를 협회로
단일화할 방침이다.

또 비료의 수출입제한규정과 추천제를 폐지하고 농약 수입업을 허가제에
서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다.

식품위생법은 소시지등 냉동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기한등 식품공전과
첨가물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이와함께 축산법상의 축산물수입 추천제와 잠업법의 잠종수입추천제를
신고제로 전환,수입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영화관련 12개법은 영상진흥법으로 통합하고 현행 수출입추천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WTO협정체결에 따라 14개부처가 관장하고있는
수입관련 49개법령상의 현행 수입제도가 국제규범에 일치하는지를 정밀
검토한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법령은 25개법령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중 공산품 품질관리법등 9개법령은 이미 개정을 완료했고 15개법령은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사료관리법에 대해선 개정방향을 검토중"이라고 설명
했다.

< 이학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