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바꾸는 스와프(Swap), 일정기간후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옵션(Option).

두가지 모두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이다. 이둘을 합친게 바로 스왑션
(Swaption)이다. 일정기간후 금리조건을 교환할수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기법이다.

스와프와 옵션을 "1차파생상품"이라고 한다면 스왑션은 1차파생상품
에서 또한번 "파생된(새끼친)" "2차파생상품"이라고 할수있다.

1억달러를 변동금리로 차입한 기업이 연5%의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스왑션을 매입했다고 치자. 현재 시장금리를 연4%로 가정하자.

만일 시장금리가 연5%이상으로 높아지면 스왑션을 행사한다. 이에따라
기업은 시장금리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연5%의 이자만 내면 그만이다.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증가를 피할수 있게되는 셈이다.

계약당시 연4%였던 시장금리가 오름세를 타더라도 연5%밑을 유지하거나
예상과 달리 연4%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스왑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시장금리(변동금리)대로 이자를 내면된다. 금리상승부담을 피하면서
하락에 따른 기회이익을 얻을수 있는게 바로 스왑션의 장점이다.

일단 스왑션을 행사한후 원상태로 다시 바꾸는 것은 쉽지않다.

예컨대 시장금리가 올라 변동금리조건을 고정금리로 교환했는데 다시
시장금리가 떨어질 경우에는 시장금리보다 다소 높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기업으로선 손실을 본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이미 금리상승기에 어느정도
이익을 본 상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

한번 행사한 스왑션을 원상태로 바꾸려면 적지않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광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