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62세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30여년간 살고있는 집과 과수원, 밭
6,000여평을 갖고 있다. 85세된 노모와 2남1녀가 있는데 막내인 딸은 20세로
장애자이다. 농협에 2,0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상속하는 경우에 공제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농협등 금융기관의 빚은 물론 개인간의 부채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는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인 부모 또는 형제 자매중에 60세이상인 남자와
55세이상인 여자가 있을때에는 한사람에 대해 3,000만원씩을 고제하는데,
만일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를 받을때는 이중으로 공제받을수 없다.

또한 상속인이나 동거가족인 손자나 형제 자매중에 장애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자의 나이가 75세에 달할때까지의 연수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는다.

2년이상 계속하여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는 9,000평, 초지는 4만5,000평,
영림계획에 의해 5년이상 조립한 산림지는 9만평까지 공제대상이 되나 주택
공제와 합해서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주택과 과수원및 밭 6,000평은 1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률적인 기초공제 1억원, 자녀 2명
에 대한 공제 4,000만원, 연로자공제 3,000만원, 장애자공제 1억6,500만원,
주택 농지등의 공제 1억원및 부채 2,000만원등 총 4억5,500만원이 된다.

문)=함께 농사를 짓고 있는 27세인 차남에게 농지를 생전에 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

답)=농지가 있는 지역에 살면서 2년이상 농사를 짓고 있는 자녀나 형제
자매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주었을때는 9,000평까지는 금액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그러나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계속하여 5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고,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6개월내에 증여세신고와 동시에 감면신청을 꼭 해야
한다.

이 감면제도는 기한부로서 96년12월31일까지 증여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행종 <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