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PC통신을 이
용해 납세완납증명등 세무민원서식을 뽑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된
다.
국세청은 6일 민원인들이 서류발급을 위해 직접 세무서를 찾는 번거로움
을 없애기위해 이같이 제도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제도는 하이텔 천리안 포스서브등 PC통신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민원인들은 PC통신을 통해 원하는 서식을 출력,필요한 사항을
적은후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다시 우편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PC통신을 통해 서식을 출력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모두 8가지로 납세완납,
미과세,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부가세과세표준,사업자등록,후폐업사실등의
증명서와 소득세징수액집계표 확인원등이다.
그러나 신청내용이 공부상 내용과 다르거나 본인의 기명 날인이 없는 경우
에는 해당 서식이 발급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현재 3개 PC통신 가입자가 62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가족이나
직장동료들도 함께 사용할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2백만-3백만명가량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국세청은 8개 서류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범실시한 후 납세자들의 반응
이 좋을 경우 대상서식을 1백3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