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불량등 사소한 병원치료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서 가입자가
고지해야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도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수없다는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결정이 나왔다.

신세대연금보험(가입금액 1천5백만원 입원보장특약 1천만원)에 든 김모씨는
보험가입 6일이 지나서 위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측은
가입3일전 위장장애로 통원치료를 받는 사실을 들어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하자 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인은 보험가입전 아침을 굶은채 건강진단을 받고 점심을 먹은 것이
체해 인근병원에서 갔더니 소화불량이라하여 2일분 약을 먹은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측은 가입하기 불과 3일전 위장장애로 병원치료를 받은 것은
청약서상 고지대상으로 보는게 타당하며 가입후 6일만에 위암진단을 받은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보험감독원분쟁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주장과 관련자료를 종합검토한 결과
가입전 위장장애에 따른 통원치료는 소화불량으로 소화제를 복용한 정도로
인정되며 이를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이를 보험사에 사전고지하지 않아도 고의나 가입자의 과실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이사건보험계약을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하고 입원
급여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상법및 야관을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결정하고
그계약의 해지를 취소하고 약정된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결국 보험가입자 김모씨는 첫달 보험료 11만4천원을 내고 위암치료를 위한
수술비와 입원치료비를 받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