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본인은 60세로 서울에 현재 살고있는 주택과 시골의 농지, 선묘가 있는
임야및 약간의 예금이 있다. 결혼한지 35년이 되는 처와 2남1녀가 있는데
막내는 학생으로 25세이다. 만일 본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우선 상속재산중에 조상의 묘가 있는 임야나 농지가 있는 경우에 이를
제사 지내는 자손에게 상속하면 임야는 3,000평, 농지는 600평까지 상속
재산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다.

다음으로 일률적으로 1억원을 공제받을수 있는 기초공제와 가족사항에 따라
공제하는 인적공제,주택상속공제및 농지등의 상속공제가 있다.

인적공제중 우선 배우자공제는 기본적으로 1억원과 결혼연수에 1,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둘째는 자녀공제로서 두자녀를 한도로하여 1인당 2,000만원씩을 공제하고,
셋째는 미성년자공제로 자녀나 동거가족중에 만20세가 안된 미성년자에게는
20세가 될때까지 두사람을 한도로 한사람당 1년에 300만원씩을 공제받을수
있다.

끝으로 주택상속공제와 농지등의 상속공제는 다른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두가지를 합해서 1억원까지만 공제하는데, 주택공제로 1억원을 공제받으면
농지등에 대한 공제는 받을수 없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재산중에 분묘지인 임야가 3,000평이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공제되고, 주택가액이 1억원을 넘는다고 봤을때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기초공제 1억원 배우자공제 5억2,000만원
자녀공제 4,000만원 주택상속공제 1억원등 총7억6,000만원이 된다.

문)=배우자공제가 10억원으로 인상된다는데 언제부터 공제받게 되는지.

답)=금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상속공제중에 배우자공제와 농지등의
상속공제를 인상, 조정한다는 것인데 현재의 배우자공제방법은 그대로 두고
만일 상속재산중에 배우자명의로 실제 10억이상 상속받을 경우에는 10억원
까지 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농지등 상속공제는 주택상속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농사를 짓고있는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택상속
공제와는 별도로 1억원을 공제할수 있도록 하고 이는 95년1월1일부터 시행
한다는 것이다.

이 개편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해서 공포가 되어야만 확정이 된다.

[[ 장행종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