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과 생보업계가 정부의 종합소득과세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33개은행 종합기획부장들은 25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96
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현행 세금우대저축상품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은행들은 또 <>요구불예금을 저율 분리과세하고 <>채권이자소득 과세방법을
개선하며 <>금융소득 귀속시기를 조정하고 <>금융소득 관련자료의 국세청 제
출횟수를 조정해줄것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은행들은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5% 저율과세 금융상품의 가입금액 한도까지 올려놓고 곧바로 폐지한다면 정
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높이고 저축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
했다.

은행들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등 금리
가 연4% 이하인 요구불예금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징세비용이 세
수규모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5% 정도의 저율분리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만기 2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채권과 마찬가지로 연분연승
법을 적용, 만기때 세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게 해주도록 촉구했다.

은행들은 이밖에 95년 이후 금융소득발생분에 대해 연 2회 원천징수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연 1회로 줄이고 제출 서류도
종합과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축소해주도록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