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를 신고기준율에 미달하게 신고한 실사신청자 1만6백명을
대상으로 9월초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5월 실시된 93년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중점조사대상은 연간매출액 30억원이상인 대사업자와
음식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자유직업 의료업 서비스업중 연간 매출액 15억원
이상인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허위증빙에 의한 탈세를 적발하는데 조사의 촛점을 맞추고 가공
경비계상여부 수입금액누락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기로했다.
특히 세금계산서 영수증등의 진위여부 조사는 물론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강
력히 실시하기로했다.
국세청은 또 조사인력을 대폭 보강,단위 조사반 인원을 종전의 2명에서 최
고 10명까지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종전 1주일에서 최장3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