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직제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제도과,의장3과,정밀기계과,정밀화
학과,영상기기과,감사실등 6개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1인과 기계,전자,통신등 공학박사학위소지자 5인,기계 화공전공변리
사 1인등 전문인력 7인을 5급심사관으로 특채키로 했다.

23일 특허청은 현재 의장 1,2과의 업무가운데 산업기계의장심사를 신설되는
의장3과가,현재 일반기계과등에서 담당하는 광학기계및 측정기계,냉동기기심
사업무를 신설되는 정밀기계과에서 맡도록 했다. 또 정밀화학과를 신설해 염
료,안료,농약,감광재료등에 관한 심사를 맡도록 했다.

특허청은 최근 특허등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폭증하고 출원되는 특허기술도
첨단화,고도화로 심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같이 기구를 늘리고
전문인력의 충원에 나서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