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득세율은 어떻게 바뀌나.

[답] =현재 5%(4백만원이하)-45%(6천4백만원초과)의 6단계로 돼있는
세율체계가 오는96년부터 10%(1천만원이하)-40%(6천만원초과)의 4단계로
단순화된다.

[문] =이번 세법개정으로 96년도에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답] =전체적으로 약1조5백억원이 줄어들어 평균경감율은 20%에 달할
전망이다.

[문] =급여계층별 경감효과는 어떤가.

[답] =월급여가 80만원이하인 사람은 전액 면제되고 1백만원은 1만1천
9백30원에서 6천6백70원으로 44.1%, 1백50만원은 3만9천9백70원에서
3만6천원으로 9.9% 줄어든다.

2백만원은 11만1천9백70원에서 8만5천3백30원으로 28.9%, 3백만원은 35만
4천9백50원에서 26만5천원으로 25.3% 경감된다.

[문]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높이는대신 각종 공제한도가 대폭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인적공제제도는 어떻게 변하나.

[답] =기초(72만원)배우자(54만원)부양가족(1인당48만원)를 "기본공제"로
통합, 1인당 1백만원씩 공제하고 2인으로 제한되고 있는 직계비속(자녀)의
공제제한은 없어진다. 또 장애자(54만원)경로우대(48만원) 부녀자세대주
(54만원)맞벌이부부특별(54만원)등은 "추가공제"로 합해 사유당 50만원씩
기본공제에 가산한다.

[문] =공제제도개선으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인적공제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답] =부부만 있을 경우 인적공제는 1백26만원(기초 ; 72만원, 배우자 ;
54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늘어나고 4인가족은 2백22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자녀3명을 포함,부양가족이 4명인 6인가족은 2백70만원
에서 6백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 =부양가족중 장애자등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은 얼마나 늘어나나.

[답] =부양가족중 한사람이 장애자인 경우 1백2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1인이 경로우대자인 때는 96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소득자가 부녀자
세대주인 경우 1백26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문] =의료비등 특별공제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답] =현재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보험료(의료 ; 전액, 보장성보험 ;
50만원)의료비(연급여의 3%초과분,1백만원이내)교육비(초중고교교육비
전액) 무주택근로자(1백만원한도)등의 공제가 허용된다.

이를 모든 소득자에게 확대적용하되 각종공제를 "특별공제"로 통합하고
"표준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현행대로 항목별로 공제받거나 증빙서류없이
연60만원의 표준공제를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엔
표준공제만 적용된다.

[문] =새로 도입되는 "주택자금공제"제도는 어떤 것인가.

[답] =무주택세대주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거나 18평이하 소형주택
을 대출받아 구입한후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저축금액 또는
원리금상환액의 40%(연간72만원한도)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월급여가 1백만원이하인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연1백만원이내
에서 무조건 공제해왔으나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것보다 실제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문] =근로소득공제와 면세되는 복지후생적급여등은 어떻게 바뀌나.

[답] =식사대 연월차수당 정근수당등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급여를
근로소득공제에 흡수.통합시켜 근로소득공제한도가 6백2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벽지수당 임시재해급여등 실비변상급여는
별도로 면세한다.

[문] =인적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공제등 각종공제한도를 인상할 경우
면세점은 얼마나 높아지나.

[답] =부부와 자녀가 2명인 4인가족 근로자의 경우 현행 5백87만원
(월49만원)에서 1천57만원(월88만원)으로 4백70만원 높아진다.

이에따라 면세자비율은 현행 51%에서 60%로 상향조정된다. 4인가족
사업자는 2백22만원에서 4백60만원으로 2백38만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