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법인 가운데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려는 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또 올해부터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계산해 세금을 납부할 경우 개정세율로 세액을 계산해야한다.

그러나 지난해 법인세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세율변동
에 관계없이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종전 7월30일에서 8
월말로 연장됐기 때문에 올 상반기 법인세를 미리 내려는 12월말 결산 법인
은 이달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사업연도(지난해 1월1일-12월31일)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난해 법인세산출세액이 없거나 또 있더
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 계산으로 세액을 산출하고자 할 경우 개정된 법
인세율을 적용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