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초세의 사실상 위헌판결에 따라 토초세법을 대폭 개정하는등
토지세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되 부동산투기 재연을 막기위해
종토세과표를 조기에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을
앞당기는등 종합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김태연경제기획원 차관보 엄낙용 재무부 이재심의관
홍철건설부차관보등 토초세 관련부처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3일 우선 부동산투기억제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이에앞서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김영삼대통령에게 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보고하고 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투기억제와 국민생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후속보완대책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재무부는 토초세를 폐지할 경우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토초세법을 폐지하기보다는 유지하면서 <>공시지가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현행50%의 단일세율을 20%정도로 인하하거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토초세부과후 3년이내 양도한 땅에 대해서는
토초세를 전액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토초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나 양도소득세를
보완하거나 토초세의 취지를 반영하는 대체입법을 고려할수도 있으나
세법개정에 따르는 혼란,부동산시장여건,국민정서등을 감안해 토초세의
골격은 유지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토초세의 사실상 위헌판결로 부동산시장에 심리적인 동요가
있을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가동향을 철저히 감시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즉각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며 올해 예비비 가운데
6억6천만원을투입해 내년초로 예정된 종합토지전산망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공시지가의 21%수준에 그치고 있는 종토세 과표의
현실화를 앞당겨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실효세율을 크게 높일
방침이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