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관련 세법을 전면 정비하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새로운 입
법을 추진하거나 토지초과이득세의 투기억제취지를 종합토지세에 반영하는
등 토초세의 사실상 위헌 판결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에 따라 30일 오후 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 강만수 재무부 세
제실장, 홍철 건설부 차관보 등 토초세 관련 3개 주요 부처의 1급들이 참가
한 가운데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다음주초 관계
차관회의와 장관회의를 잇따라 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이헌 기획원 차관은 "토초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원칙적으로 수
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투기심리가 되살아나지 못하
도록 국민정서와 부동산 시장여건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
고 말했다.

한 차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토초세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헌법에 불합치되는 것으로 지적된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 *토지과
다 보유와 부동산투기 억제를 겨냥한 토초세의 본래 취지를 담은 새로운 입
법 추진 *토초세의취지를 반영한 종토세의 발전 방안 마련 등 3가지를 꼽았
다.

한 차관은 이들 대안이 모두 일장일단을 갖고 있어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는 다음주 관계 장.차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법적인 자문도 얻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워낙 안정돼 있는데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종토세 실효세율의 상향조정을 비롯한 각종 투기억제 시책이 지속적
으로 시행되고 있어 당장은 투기가 일어날 우려가 없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투기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지가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땅값이 크게 오르거
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즉각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며 올해 예비비
가운데 6억6천만원을 지출, 내년초로 예정된 종합토지전산망 구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서도 위헌 소송 1건이 제기돼 있고
초토세 위헌 판결로 이미 낸 세금의 환급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고 토지공
개념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도 병행하여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