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는 29일 수단 우간다 모나코등 그동안 수출보험의 혜택을
받지못하던 80개국에 대한 단기수출거래도 다음달부터 수출보험으로 지
원한다고 발표했다.

수출보험공사는 대금결제기간이 3백60일 이내인 단기수출거래에 대한
수출보험지원대상국을 종전의 1백42개국에서 2백22개국으로 확대하는
국별인수방침을 마련,오는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별신용등급이 A,B,C,D급인 나라에만 수출보험을 지원해왔으나
시장규모가 크고 향후 수출확대가능성이 많은 나라의 시장개척을 위해
신용등급이 E급인 22개국과 국별신용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58개국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출보험을 인수키로 했다고 수출보험공사는 설명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와 교역을 하고 있는 총2백34개국중 수출보험지원이
불가능한 나라는 종전의 92개국에서 아프카니스탄 앙골라 쿠바등 12개국
으로 줄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