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체납자중 행방불명등으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5년간 관리를 계속, 주소나 재산을 발견하는 즉시 징수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행방불명자에 대해 공시송달이 끝나면 결손처분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전산으로 관리, 주소나 재산 발견시 다시 5년간 징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도 폐업 주소지 이전등으로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 최장
10년간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무단폐업이나 무단전출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처럼 조세권행사를 강화키로
했다.

<김선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