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면 양성화키로 한 다단계판매가 기존 유통질서와 소비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논점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정리한다.

문)=다단계판매방식의 상.하위판매원간 이익분배는 어디까지 인정되나.

답)=법안에서는 일단 "실적에 따른 이익분배 허용"만을 명문화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분배범위는 내년상반기중 개정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는 판매원들이 하위판매원으로부터 받는 이익분배를 포함, 다단계판매
로 얻는 수입이 "일반직장생활자들의 평균소득"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제한할 방침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문)=가격표시를 의무화한다는데.

답)=다단계판매상품에는 공급원가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토록 해 과다한
유통마진발생을 사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다단계판매에서 허용되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일정금액
이하로 제한, 화장품 세제등 단순반복적인 소비재를 주요 취급대상으로 하고
고가내구소비재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환불기간은.

답)=법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이라고 한다.

다단계판매는 현행 14일이내에서 30일이내, 단순방문판매는 7일에서 14일
이내로 연장했다.

문)=판매원이 물건을 판 뒤 자취를 감춰버리면 환불이 어렵지 않나.

답)=그런 경우를 예상, 구매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당사자 뿐이 아니라
원판매회사(법용어로는 판매업자)를 상대로도 직접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했다.

또 시.도지사가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매달 매출액의 10%이상을 환불
보증금으로 공탁토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서는 공탁금액비율을 5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해 즉시 환불이 쉽도록 하고 있다.

<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