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물자를 반입하기로 계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내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상사중재원이 중재에 나섰다.

19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면 서울의 S 무역업체는 지난해 9월
20일 중국장성영시광고공사를 통해 북한 "조선출판물수출입사"로
부터 팔만대장경 번역본 9천부를 들여오기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중국 중개상이 지명한 한국내 대리인명의의 중
재신청이 접수됐다.

S사가 중국 중개상과 맺은 계약금액은 부당 25달러씩 모두 22만5
천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