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선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오는96년부터 조선분야
에도 "피해가격제도"라는 반덤핑제도가 도입된다.

1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일본등 17개
주요 조선국들이 지난17일 합의한 이번 협정은 원가이하의 수주계약이 상대
국 조선산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해당 조선소에 "피해가격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하는 덤핑방지제도를 신설했다.
또 이 과징금을 거부하면 향후4년동안 해당 조선소가 건조,인도한 선박의
선적과 하역을 금지할수 있는 대응조치도 마련했다.

이 협정은 이와함께 선박수출신용의 OECD가이드라인을 현행 <>상환기간
8.5년이하 <>이자율 8% <>선수금율 20%이상에서 상환기간은 최대12년, 이자
율은 5년만기 정부채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통화별 국제표준금리인
CIRR(현재 미국달러에 대한 금리는 7.78%)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조선산업에 대한 각국의 정부보조금은 금지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공적지원한도는 기초산업연구에 50%,응용연구에 35%,개발에 25%를 허
용토록 규정했다. 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를 추가적으로 더 지원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OECD조선협상타결에 따라 정부 연구기관 업계등과 공동
으로 후속조치를 위한 전담실무반을 구성,운영하고 올 정기국회나 내년 상
반기 임시국회에서 이 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