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업체들의 합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8일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법 시행규칙을 고쳐 비상장 주식의 매입을 허용,
상호신용금고가 경영부실이나 큰 사고로 운영이 어려운 다른 상호신용금고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상호신용금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가 신용금고에 대해 비상장주식 매입을 허용한 것은 이들이 부실한
회사를 인수, 대형화를 추진해 공신력을 높이고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
한 지원을 확대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금융규제 완화차원에서도 신용금
고가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백37개사에 달하는 전국의 신용금고 가운데 금융사고가 발
생했거나 경영이 부실한 많은 금고들을 경영상태가 양호한 다른 신용금고가
인수할 수있게 돼 신용금고업계가 흡수.합병 바람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