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자사의 새로운 광고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에 참가했다가 탈락
한광고대행사에게 참가사례비(리젝션피)를 지급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종전에는 광고주가 새로 광고대행사를 선정하거나 교체
할 경우 복수의 대행사에게 광고기획제안및 시안물을 제출토록 한후 최종심
사에서 탈락한 업체에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탈락대행사에 대해 광고시안물제작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보
상해주고 광고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좋게하려는 의도에서 참가사례비를 지
급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정착돼가고 있다.

광고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참가사례비지급 추세에 대해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런 현상으로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관례화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