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조립용으로 수출되는 부분품의 관세환급기간을 8월부터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항구의
1,2급지기준에따라 국내 해운대리점업 등록기준도 차이를 두어왔으나 앞으
로는 이를 통일해 자본금 2천5백만원 이상인 국내해운대리점은 종사원 숫자
등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
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통관제도,해운항만,제약산업,환경산업,에너지등 5개
분야의 중점개선과제 1백12건에 대한 규제완화를 결정했다.

통관분야에서는 같은 세관에서 관세 사후납부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납부신청서제출을 수입신고건별로 하지 않고 하반기부터는 처음에 한번만
제출해도 되도록 간소화했고 보세분야에서는 8월부터 장기비축이 필요한 수
출용 하자보수물품은 기간 제한을 두지않고 보세창고에 둘 수 있도록 했다.

해운분야에서는 내항화물선이 일시적으로 외국항만에 운항하고자 할 경우
받도록 했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5백t이하의 화물을 싣고 갈 경우와 그쪽
으로 가는 외항선사의 전용선박이 없을 경우등에는 신고만 해도 되도록 고
쳤다.

에너지분야에서는 하반기부터 전기공사업의 면허제도를 개선해 면허를 매
년 1회씩 정기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