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길의원이 제출한 금융선물거래법안은 주가지수선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금융선물상품을 새로 설립될 금융선물거래소에 상장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현재 재무부측이 검토하고 있는 법안의 골격과 대동소이하다.

법안은 금융선물거래소의 상장상품으로 통화 유가증권 채권 이자율 또는
이들 가격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등으로 규정하여(제2조) 거의 모든
선물, 옵션관련 파생금융상품을 망라하고 있다.

다만 부칙제2조에서 증권거래법제2조및 제73조에 의한 주가지수선물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금융선물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제3조) 금융선물거래회사는 일정자격을 갖춘,
법정인원수 이상의 금융선물거래사로 하여금 대고객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제17조).

또 금융선물시장의 개설및 운영, 공정한 가격의 형성과 안정및 거래의
원활을 기하기위한 한국금융선물거래소와 일반고객을 보호하고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금융선물협회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제28조,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