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업종확대 <<<<

<>추가개방 =개방이 유보된 92개업종중 항공운송업등 25개업종을 새로
개방 <>조기개방 =95-97년중 개방예정이던 업종중 외국어학원 등 23개
업종의 개방시기를 1-2년 앞당겨 개방

<>고도기술범위재조정=이달중 "고도기술선정작업반"을 구성, 오는11월
까지 현재 84개인 고도기술을 전면재선정.

>>>> 조세지원강화 <<<<

<>초과유보소득세 =초과금액의 15%과세 재투자목적의 초과유보소득
적립은 면제 <>법인세(소득세) =사업개시연도후 3년간 1백%면제, 그후
2년간 50%감면 최초 이익발생연도부터 5년간 1백%면제, 그후 3년간
50%감면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자본재도입시 50%감면 1백%감면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배당소득세 =5년간 50%감면 5년간 1백%감면,
그후 3년간 50%감면 <>세무행정서비스개선 =국세심판소안에 외투기업의
조세심판을 전담할 전담심판부 설치

>>>> 공장입지지원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차질없는 추진 =광주(95년상반기), 천안(96년
상반기) <>장기저가임대 =전략고도기술수반 외투기업과 기술집약적
부품및 소재를 생산하는 합작중소기업에게 10년간 저가로 임대

<>최첨단기술산업단지조성 =1차로 천안외국인전용단지에 만든어 최첨단
기술수반 외투기업에게 장기임대 또는 분양한뒤 부산 대구 대전 전주
청주 강릉 청양등 지방과학산업단지로 확대.

<>서울지역기존공단재편 =기존입주업체의 지방공단이전 또는 전략고도
기술수반 외투기업과의 합작을 유도,구로공단등을 첨단산업단지로 전환.

<>개별입지내 공장부지지원 =개별입지내의 공장예정부지에 국유지가
있으면 이를 장기임대하고 외투기업이 이를 매입할 경우엔 산업은행에서
자금지원을 검토.

<>수입다변화정책완화 =현행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올부터 오는98년까지
매년 10%씩 감축, 현재의 50%수준까지 축소 <>주재원생활여건개선
=외국인학교증설 외국인전용아파트건설등 주재원의 생활여건개선대책
마련.

>>>> 원스톱서비스체제구축 <<<<

<>중앙종합지원센터(KFIS)설치 =투자관련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설치.
신고수리및 사후관리업무외국환은행 위탁. 합작파트너연결등 각종
정보업무제공. 중앙종합지원센터 도심지 이전

<>지방자치체원스톱서비스체제구축 =지자체에 투자진흥관을 설치.운용.
법령등에 정해진 처리기간(최장60일)경과후에도 인.허가등에 대한
결정이 없는 경우 이를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원자동승인제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