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8일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한은
총재가 맡고 총재제청권을 국무총리가 갖도록 한은법을 개정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수정, 일단 한은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앙은행제도를 개선
키로했다.
따라서 민자당은 금통위 정책결정기능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한은총재 및
금통위원의 임기중 신분을 보장하고 통화금융정책의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은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키로 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은 그대
로 두기로 했다.

민자당 국가경쟁력강화 금융소위(위원장 김진호)는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
관에서 8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제도.산업개편과 금융자율화.개
방화추진 초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금명간 재무부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뒤 실무당정
회의와 당정책위 회의를 거쳐 초안을 최종 마무리, 당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회의가 끝난 뒤 손학규의원은 "한은 독립성을 인정하는 대신 중립성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면서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 하는
방안은 소위안으로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자당은 금융전업기업군의 경우 대주주가 15-20%의 은행주식을 갖
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금융업에만 전업토록하며 과점주주들의 영향력을 감
소하기 위해 주식소유상한을 현재의 8%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금융전업기업군은 기존 금융제도의 특성과 연속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자회사방식을 통해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주총회 의견결집을 위해 ''대주주협의체(가칭)'' 구성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동일인의 주식소유상한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94-96년중으로 예정된3단계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실시하고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 양도성예금증서(CD)등의 만기를 다양화하는
등 단기금융상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금융의 금리우대를 축소키로 했다.
민자당은 금융제도의 안전.건전성 유지를 위해 은행 증권 보험등 3대 금융
권이 자체 핵심업무를 자회사방식으로 타금융업무에 진출, 겸업할 수 있도
록 업무영역을 조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를위해 은행의 국공채 창구매출업무 취급을 허용하고 투신사에
회사채 주간사업무를 허용하는 한편 종금사의 증자및 지점설치를 제한적으
로 허용, 장기적으로 투자은행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