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부금품및 성금모금을 둘러싼 부조리를 근절하고 모금 및 사용내
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할 방침
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
법(가칭)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은 감사원의 기부금품및 성금부조리 감사에서 드러났듯 행정기
관장들이 기부금품및 성금을 거둬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모금의 주체를 민간에 넘겨 이를 둘러 싼 부조리 소지를 차단하기 위
한 것이다.
정부가 검토중인 이 법안은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인 공동모금회를 중앙과
시.도에 신설하고 현재 3백50억원에 달하는 사회복지사업기금은 95년까지
중앙공동모금회에 이관,민간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