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분야에서 선진국의 기술이전기피가 심하다.

23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액정디스플레이, 레이저빔프린터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국내기업들이 로열티지급을 제시해도 선진국기업들이 특허
기술사용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의 특허를 피해 다시 개발에 착수하거나 해당제품의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빚어지고 있다.

최근 금성사는 일본의 캐논사에 A4용지용 레이저빔프린터 관련기술에서
캐논의 특허권실시를 요청하고 로열티지급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캐논사가 특허를 갖고있는 미국등 외국에 수출길이
막혔다.

또 대형TV브라운관 관련기술분야에서 일본 히타치사가 갖고있는 특허기술의
사용을 모색했으나 히타치사가 거절, 히타치의 특허를 피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발에 나섰다.

삼성전관도 액정디스플레이(LCD)분야에서 일본 샤프사에 특허기술사용을
요청했으나 이 역시 특허권허여를 거절당했다.

이밖에 국내전자업체들이 일본 소니사에 고체촬상소자(CCD)분야의 특허
기술사용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와 섬유분야에서도 종전에는 로열티를 받고 특허기술사용을 허락
했던 일본등 선진국업체들이 특허기술사용을 거절하는 추세다.

선진국기업, 특히 일본기업들이 로열티수입을 포기하고 아예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로열티를 받고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한 결과 한국기업에 시장을 상당부분 잠식당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일본기업들은 특허실시거부를 통해 한국기업이 해당분야제품의
생산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은 그간 자체기술이 없거나 자체개발한 기술이 일본등 선진
기업의 특허에 저촉될때 로열티를 주고 특허실시권을 얻는 형태로 제품을
생산, 판매해 왔다.

삼성전자 지적재산센터의 추상수부장은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장벽이 높아짐
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이들의 특허와 맞바꿀수 있는(크로스라이센싱) 대응
특허를 많이 보유하거나 기술개발기획단계부터 이들의 특허를 피해가는
"회피설계"로 대응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