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제지의 법정관리문제를 놓고 대한펄프를 비롯한 5대 백판지업체와
한솔제지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경쟁적으로 내놓는등 뜨거운 공방전이
일고 있다.

대한펄프 세림제지 신풍제지 중앙제지 한창제지등 5대 백판지업체들이
신문광고를 이용한 성명서를 통해 동창의 법정관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한솔은 이들의 주장이 모략이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는등 양측의 싸움이 한껏 가열되고 있다.

백판지업체들은 지난 2월 모기업에 대한 지급보증부담으로 흑자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백판지업체 동창(봉명그룹계열사)을 한솔이 인수,
법정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이 제도의 헛점을 틈탄 무차별적 기업확장이라며
법정관리가 받아 들여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부채가 동결돼 동창의
경쟁력만 높여 그동안 건실하게 노력해 수출증대에 기여해온 기존업체는
경쟁력약화와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솔은 공정한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박판지시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한솔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주장이 모략이라며 이같은 집단
행동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여서 법적대응책을 강구
하겠다고 선언하는등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한솔은 동창의 법정관리신청이 지분의 82%를 갖고 있는 일반주주를 비롯한
채권자 동창의 임직원과 가족등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봉명그룹에 대한 동창의 보증채무때문에 법정관리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동창부도후 전사주인 이세무씨와 몇몇 백판지업체들이 매각교섭을
벌였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솔이 인수한 것이며
동창은 작년에 15억원의 적자를 기록, 백판지업체들의 흑자도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솔은 동창의 재산보전처분이후에도 종업원들과 원부자재 납품업체들의
불안으로 조업에 차질을 빚었으나 자사의 인수와 지원으로 정상조업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창은 지난 2월3일 부도이후 법정관리를 신청, 같은달 24일 재산보전처분
을 받아내면서 한솔과 인수에 합의했고 한솔은 지난 4월말 대주주지분(18%)
을 인수한 상태에서 동창에 대한 법정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동창에 대한 수원지법의 법정관리개시여부는 앞으로 6개월~1년정도 있어야
결정될 전망이어서 이들 업체간의 공방은 그때까지 뜨겁게 지속될 전망이다.

<김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