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행정부가 스페셜301조(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해
한국의 케이블TV시장개방을 처음으로 거론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보호 연례재심에서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하면서 한국이 케이블TV시장과 외국인투자,
방송쿼타등에서 시장개방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 이들 분야의 시장
개방문제를 스페셜301조 검토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요국의 지적재산권보호상태를 판정하는 스페셜301조 연례재심에서
지재권보호와 직접 상관이 없는 시장개방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제까지
없었던 이례적인 것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한한국대사관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케이블TV시장개방문제를 지재권
보호 발표문에 언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지적하면서 미행정부에
문의한 결과 지재권과 관련 있는 분야의 시장개방문제도 스페셜301조의
검토대상에 포함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미행정부는 이날 그동안 한국의 지재권보호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수시
점검대상국에 제외시켰다. 지난해의 경우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중에서도
수시점검대상국으로 지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