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4일 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 입주후
5년간 법인세 재산세등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위해 이같이 특별조치법안을 마련,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직할시장이상의 광역행정기관장이 행정단위의 일부나 전부를 투
자자유지역으로 신청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이 투자자유지역심의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지정토록 했다.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설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및 해당지역과 협
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청을 세우도록 했다. 투자자유지역 입
주는 <>첨단고도기술분야<>대규모 유통도매업<>상공자원부장관이 산업경쟁
력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등으로 한정하고 입주 사업자는 중소
기업 고유업종참여제한도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