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서명만으로
거의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오랜 인장문화의 영향에 따른 거부감과 서명의 진위성 판별곤란 등
으로 서명거래 관행의 정착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일 재무부 금융실명제실시단은 지난달까지 각 금융기관의 수신규정과 업
무지침, 개별상품 약관 등 60여종에 대한 정비를 마침에 따라 이달부터 거
의 모든 금융거래때 도장과 서명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감과 서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거래자도 추가로 서명을 등록하면
앞으로 서명만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근저당 설정때 인감증명이 필요한 부동산담보대출이나 당좌예금의 경
우는 어음.수표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서명사용을 유보하되 법무부 등 관
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빠른 시일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거치식,적립식 성격의 세금우대저축상품 15종에 대해서는 서명사용을 허
용하되 서명의 진위 판별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차명거래 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보관토록 했다.
이같은 서명제도의 확대도입은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나 실명제실시에
따른 차명거래 방지 및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필수적이기는 하나 오랜 인장
문화의 영향으로 서명문화의 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객들은 서명관행에 미숙한데다 대리인 또는 사망자 명의에 의한 거
래가 어려워진데 따른 불편으로 서명사용에 거부감을 갖고 있고 금융기관 역
시 고객이 추후 서명을 부인, 분쟁이 유발되는 경우나 서명확인, 본인확인등
에 따른 창구혼잡등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