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1일 "지난해말 개발이행계획서(CS) 제출시 국영무
역 종량세 부과금등을 반영하지 않은것은 이들 문제가 관세무역일반협정(
GATT)규정에 의해 당연히 허용되는것으로 알았다"며 협상과정에서의 과오를
시인했다.

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부국가들은 국영무역등을 반영해 CS를 제출했음
에도 우리정부는 무지와 부주의로 이를 제시하지않아 애당초 더많이 얻어낼
수 있었던 부분을 결과적으로 잃게됐다"는 야당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농림수산위전체회의에 출석,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
CS의 수정제출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히고 여야의원등에게 사과했다.

김장관은 "최종CS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영무역등을 명기해 제출해야 분쟁
의 소지를 없앨수있다는 판단에 따라 뒤늦게 이를 반영했으나 타국들이 합
의사항위반이라는 이의를 제기,일부만을 양보받았다"며 "국영무역등을 애초
에 반영했어야 했다는 보고는 지난 1월말에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 사실을 CS제출의 최초마감일 하루전인 2월14일 대외협력위에
보고했으나 대통령이나 총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한미양국간 이면협약서논란과 관련, "어떤 특정 상대방과 비
밀 협약한 부분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