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5개 정부관리기금중 교도작업회전기금 낙농진흥기금을 포함한
5개 미조성기금과 목적이 유사하거나 규모가 영세한 기금등 10여개
정부관리기금을 올9월까지 통폐합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또 정부관리기금의 주식과 부동산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79개 민간관리기금중에 조성규모 5백억원이하의 기금이라도
공공성이 큰 기금은 공공자금관리 기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95년도 기금운영계획 작성기준"을 정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기금사업의 내용과 예산지원방식을 영점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기금의 여유자금은 공공자금관리
기금에 예탁시켜 공공목적에 사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융자대상에 따라 최저 1%(방위산업기금)에서 최고12%
(국민주택기금)로 차이가 나는 기금대출금리의 형평성을 높이고 민간에
대한 무상지원을 중단하며 설립목적외의 사업확장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UR협상결과를 수용,기금사업분야 및 지원방식을 단계적으로 정비
하고 신규 기금의 설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한편 정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은기금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편입될 민간관리기금에는 석탄산업안정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수출보험기금 도로교통안전
협회기금 환경오염방지기금등이 거론되고 있다.

94년 현재 정부 및 민간관리기금의 운영규모는 올해 일반회계예산(43조
2천5백억원)와 맞먹는 42조원 수준으로 이중 정부관리기금은 35조1천2백40
억원이며 민간관리기금은 7조1천3백70억원이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