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는 구소련연방에 대한 경협차관의 상환을 러시아가 단독으로
상환한다는데 합의했다.

재무부는 30일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러경협차관상환
회의에서 러시아측이 상환주체는 명백히 했으나 원리금의 상환시기나 방법
에 대해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차관원리금 상환을 원유나 광물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대체해 상환할 것을 요구 했으나 러시아측이 추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선 특히
현물상환 대상으로 무기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는 경협차관 원리금 상환을 작년 파리클럽회의에서와 같은
조건(92년말현재 지체된 원리금의 50%를 제외한 나머지는 2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유예)으로 조정할 것을 공식요청해 왔다.

이에대해 정부는 우리나라는 파리클럽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추후 재협상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구소련에 14억7천만달러의 경협차관을 제공했으며
작년말 현재 3억8천7백50만달러의 원리금상환이 연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