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5월부터 도입되는 개인연금의 취급기관이 당초의 은행신탁계정과
생명보험회사에서 손해보험과 투자신탁 및 농수축협중앙회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29일 재무부관계자는 최근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갖고 개인연금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개인연금취급기관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때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손해보험회사들과 투자신탁회사는 은행신탁이나 생보사와
마찬가지로 저축업무를 하고 있고 농수축협중앙회도 은행법상 은행이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여서 개인연금업무를 베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체신부가 우체국에도 개인연금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과 관련,"우체국은 전문적인 금융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적정수익을 내주는데 한계가 있어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책은행중 수출입은행은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
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