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등 식음료 첨단전자제품 자양강장제 화장품등 특소세 대상품목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6일 첨단기술 도입및 소비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특소세 부과대
상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과세대상 물품으로 제대
로 신고하지 않아 세원누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철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판이 허용된 생수의 경우 탄산가스 함유량이 1만분의 5이상이면 특
소세를 내도록 되어있어 현재 난립하고 있는 생수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를 철
저히 가려내기로했다.
또 특소세 과세대상인 천연과즙 함유량 10%미만의 청량음료에 대해서도 별
도의 관리를 해나가기로했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보건사회부 공업진흥청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신제품에 대
한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특소세 징수여부를 조사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