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24일 대명섬유
(대표 안창원)가 낸 법정관리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회사재산보전
처분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4일오전10시 이전에 발생한 일체의 금전채
무를 변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회사재산 보전인으로 이종완(인
천시남구용현5동627의4)을 선임했다. 현재 이회사의 부채액은 1백69
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대명섬유는 지난해 2월 법정관리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즉시항고를
통해 서울고법으로부터의 재심결정에 이어 이번에 회사재산보전처분
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