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험료할증이 안됐던 벌점이 0.5점(손해액 50만원미만)인 소형사
고 기록자도 오는4월부터 10%의 할증율이 적용되는등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
한 불이익을 대폭 강화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럭키화재 현대해상등 손보사들은 내달부
터 시행되는 1단계 보험가격 자유화조치를 앞두고 보험종목별 보험료산정방
식및 인수방식을 마련,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등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손보사들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등 특별할증대상의 운전자에 대해
선 사고벌점에 따른 기본할증률(1점당 10%)과 별도로 최고50%의 특별할증요
율과 범위요율 10%를 가산, 사실상 60%의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