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공통사항 <<<<

<>구속성예금 규제완화=4월부터 적금 부금 신탁등 적립식수신은 구속성예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

<>유사예금계정통합=금리자유화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 5월부터 정기
적금과 가계우대정기적금을 통폐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사예금계정을
통폐합

<>대손상각채권의 책임 심의기간 확대=대손처리요구 또는 대손승인채권중
책임 심의를 완료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요구 또는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책임심의를 완료토록 하고있는 것을 불가피할 경우 3개월 더 연장

<>지방은행 점포설치 확대=4월중 서울에 제5지점을 허용(점포1개증설)하고
지역경제권내 타지역 지점신설을 위한 지방은행간 상호합의(동의서교환)
제도를 폐지

<>영업점 독립채산제기준폐지=3월하순부터 영업점손익에 대한 평가 및 적자
점포의 사후관리를 각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독립채산제기준을
폐지

<>공동요금체제폐지=4월부터 CD(현금자동출금기)와 타행환등 은행공동망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은행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 폐지

>>>> 상호금융 <<<<

<>상호금융 자유적립적금요건완화=신협과 새마을금고와 형평을 고려해 농협
수협 축협 등의 상호금융 적립적금의 계약기간을 1-5년(5종)에서 3개월
6개월짜리를 추가하고 5천원배수로 월10회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납입방법을
1천원배수로 하되 불입횟수에 대한 제한은 폐지

<>축협의 국민투자기금예탁면제=축협의 총저축성예금 증가액의 7%이내를
국민투자기금에 예탁토록 한 의무를 수협과 마찬가지로 폐지

>>>> 주택은행(4-5월중시행) <<<<

<>동일인 일반대출 한도 확대=현행 5천만원(비사업자)-5억원(사업자)인
동일인 대출 한도를 상당폭 상향조정

<>신용보증한도인상=개인의 취득자금은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개량
자금은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업주와 주택사업자는
1세대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각각 인상

<>보증요율인하=개인의 취득자금은 연0.3-0.7%에서 0.3-0.5%로,개량자금은
연0.8%에서 0.3%로 인하하고 사업자는 연0.8%에서 0.5%로 하향 조정

<>대출금리결정절차간소화=주택자금의 대출금리와 주택부금금리를 결정할때
은행장 결재후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한 현행 규정을 은행장이나 은행
내부의 금리조정위원회(가칭)에 위임해 금리를 결정한후 이사회에는 사후
보고토록 조치

>>>> 신용카드 <<<<

<>직불카드도입유보=은행과 가입자의 중복투자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이용
및 대금결제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장치가 만들어질때까지
직불카드 도입을 유보

<>가맹점신규가입요건완화=사업자등록기간이 1년이상으로 제한된 신규가입
요건을 폐지하되 가맹점 가입시 현지실사와 실명확인을 의무화

<>연회비 징수방법 개선=연회비 징수시점을 카드교부시에서 최초 카드이용
시점(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시점)으로 변경

<>팩토링대상채권규제완화=6월부터 일반기업체의 비어음채권으로 제한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의 팩토링대상채권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고 현행12개월인
할부매출채권기간에 대한 규정도 삭제

<>부실채권의 본부 집중의무=금융기관은 회수의문채권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부에 집중해야 하고 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해 회수
의문채권50%를 대손처리토록 요구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부실채권은 본부
집중과 대손처리요구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은행 <<<<

<>동일기업당 주식 및 회사채 인수한도확대=3월하순부터 현행 5억원에서
운전자금의 동일인대출한도인 15억원수준으로 확대

<>구조조정자금지원비율폐지=3월하순부터 중소기업의 시설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등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별지원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의 운전자금지원비율을 폐지

>>>> 리스회사 (4-5월중시행) <<<<

<>자산운용제한완화=현재 자기자본의 10%이하로 제한되고 있는 주식 및
회사채 매입한도를 자기자본의 20%이상으로 확대

<>출자한도확대=타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0%이하에서
상당폭 상향 조정

<>특정물건관리대장 비치의무완화=물건명 취득원가 이용자등을 기재하는
특정물건관리대장이 전환화돼 있는 경우 전산관리대장으로 이를 갈음할수
있게함

<>렌탈자회사 영업규제완화=리스사의 자회사인 렌탈회사에 대해 중소기업
제조업체 지방기업등에 대한 지원비율을 총자산의 50%이상으로 규정한 렌탈
비율 준수의무를 삭제하되 시설대여금지업종등에 대한 불건전리스를 우회적
으로 취급하는 것을 방지

>>>> 신용금고(4월중시행) <<<<

<>비상장 유가증권 취득제한 완화=현재 비상장유가증권 취득이 금지되고
있으나 금고업계가 사고금고를 인수해 정상화를 추진할 경우엔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비상장주식 취득을 허용

<>정기부금예수금제한완화=최장3년인 예탁기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10만원
이상 1만원단위로 제한돼 있는 예탁금액의 단위제한은 폐지

<>서명거래허용=수신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자와 원리금을 청구할때 거래자가
희망할 경우 인장 및 서명거래르 할수 있도록 개선

<>어음할인대상확대=소규모기업외에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사업자나
어음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개인근로자등에 대한 어음할인을 허용

>>>> 조세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제도개선=소득세(법인세)의 20-30%를 경감받은
중소 제조업체는 감면 세액을 2년 이내에 은행차입금등을 상환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하나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했을경우 은행차입금 상환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법인기업이 사용의무를 승계토록 개선